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네,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도 해당 의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의 효력 범위는 해당 내용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회사는 영업 비밀 등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퇴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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