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대학교의 Bachelor of Pharmacy (Honours)/Master of Pharmacy 과정 교육비는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며, 해외 소재 대학의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외에서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드니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