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시 부모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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