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