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인사업자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 동일 사업장에 법인사업자를 설립했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5.
개인사업자로 먼저 사업을 시작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 설립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 및 연관성,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최초 사업자등록 및 개시가 요건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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