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되는 단순 가공식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단순 가공식품 중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다만, 이러한 단순 가공식품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2. 기능성 쌀
    3.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예: 쌀겨, 밀기울)은 면세 대상입니다.
    4. 미가공식료품의 혼합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은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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