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완전히 분리된 신규 사업: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지역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고, 자산, 인력, 설비, 고객층 등이 기존 사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실질적 사업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 개인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