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직원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 직장인으로서 근무했던 기간도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이전 근속연수를 통산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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