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동일한 근로에 대해 두 번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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