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매입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에 매입(비용 지출)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만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를 구매하여 사업자 등록 후 해당 과세 기간에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2번 세법상담 → 0번 세법상담 → 2번 부가가치세 → 2번 상담원 연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