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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무실적 신고 입력 방법 알려주세요.

    2025. 12. 25.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에 매입(비용 지출)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만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를 구매하여 사업자 등록 후 해당 과세 기간에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 모드로 전환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4.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별도의 금액 입력 없이 그대로 신고)
    5.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2번 세법상담 → 0번 세법상담 → 2번 부가가치세 → 2번 상담원 연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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