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단순 미지급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로 볼 수 있나요?

    2025. 12. 25.

    채무자의 단순한 미지급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 행위와 더불어 편취의 고의, 즉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가 늦어지거나 대손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객관적인 행위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며, 채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단순 미지급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거래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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