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4.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최초 제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적용받지 못한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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