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란 정확히 무엇이며, 고용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시간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건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