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 지방세 본사, 현장 안분 시 12월 31일 기준 노동자 수로 안분해도 되나요?
2025. 12. 24.
건설업 법인의 지방세 본사 및 현장 안분 시, 12월 31일 기준 노동자 수로 안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지가 결정되며,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운영 현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안분 계산이 잘못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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