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 복리후생비로 건강검진 비용을 처리할 때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기업이 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법정 의무 검진 항목을 초과하거나 임원에게만 차등적으로 고액 검진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의무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 검진을 초과하거나 임원만 고액 종합검진을 제공할 경우, 그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등 지급액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고 관련 법규 범위 내에 있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의무 검진: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 검진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정 초과 검진: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검진 비용이나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고액 종합검진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차등 지급: 임원과 직원 간 건강검진 내용이나 비용에 차등을 두는 경우,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등 지급 시에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건강검진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검진 결과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 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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