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부담해야 할 관세, 물류비용을 당사가 대신 납부하고 A사로부터 총액(부가세 포함)을 회수할 때, 회계상 미수금(잡이익) 100, 채무(잡손) 90, 부가세 10으로 처리하여 잡손과 잡이익을 상계하는 방식의 분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4.

    결론적으로, A사가 부담해야 할 관세 및 물류비용을 귀사가 대신 납부하고 A사로부터 총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계상 미수금(잡이익) 100, 채무(잡손) 90, 부가세 10으로 처리하여 잡손과 잡이익을 상계하는 방식의 분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발생한 비용과 회수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의 실체: 귀사가 A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관세 및 물류비용은 A사에 대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수금' 또는 유사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손실의 인식: A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귀사가 대신 부담하고 A사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예: 회수액이 실제 비용보다 적은 경우)은 손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잡손'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처리: 관세 및 물류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는 A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별도의 '부가세' 계정으로 처리하고 잡손과 상계하는 방식은 부가세법 및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회계 처리: 실제 발생한 관세 및 물류비용 전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A사로부터 회수한 금액만큼 '미수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수액이 실제 비용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한다면, 해당 손실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분개 방식보다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A사로부터 회수한 금액만큼 '미수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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