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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산재보험료는 납부 예외 처리됩니다.
    • 휴직 종료 후 유예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신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월별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 근로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산정 및 부과됩니다.
    • 신청 시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의 14일 이전 시작 시 해당 월 15일까지, 15일 이후 시작 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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