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심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스포츠 심판이 구단과 고용 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측에서는 해당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연 1회 제출해야 하며, 4대 보험은 고용 관계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스포츠 심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