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조항을 알려주세요.

    2025. 12. 24.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정 무신고 시에는 40% 또는 60%가 가산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며, 부정 무신고 시에는 40%와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정 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거짓 증명 등의 수취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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