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조항을 알려주세요.
2025. 12. 24.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정 무신고 시에는 40% 또는 60%가 가산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며, 부정 무신고 시에는 40%와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정 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 거짓 증명 등의 수취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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