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IRP)와 같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즉,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