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 공급 시 부가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 공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 국내에서 생산된 수목만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수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와 별개로 수목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입니다. 조경공사 시 사용되는 수목은 주된 거래인 조경공사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주된 거래의 중요성: 만약 정원수 판매가 주된 거래이고, 식재 용역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원수 판매와 식재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예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단지 내 조경 공사로서 해당 가액이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경공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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