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단순 가공 식료품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되나요?

    2025. 12. 24.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 가공 식료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단순 가공 식료품 중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품목이라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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