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치료 목적으로 시술받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학문적, 법적 근거를 들어 면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 해석에 따라 미용 목적의 시술은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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