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료를 법인 사업 경비로 처리했을 때 절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경영인 정기보험료를 법인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법인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보험료 납입 시점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해당 보험료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25%라면 보험료 1,000만원당 25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 직원 근로소득 비과세: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개인의 소득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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