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가 카니발 7인승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카니발 7인승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전액 면제(최대 200만원 한도)를, 2자녀 가구는 취득세 50% 감면(최대 100만원 한도)을 적용받습니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한하며,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차량 구매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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