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건당 5만 원 이하의 커미션 거래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 및 납부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연간 총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계시다면, 해당 커미션 수익을 기존 사업소득에 합산하거나 별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당 5만 원 이하' 또는 '건당 16만 원 이하'와 같은 기준은 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미리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연간 총수입이 7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