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폐업 또는 부도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