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 없는 자기개발지원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얼마인가요?

    2025. 12. 24.

    직무와 관련 없는 자기개발지원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비이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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