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연금 소득 과세 시 거주지국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연금 소득 과세 시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한국과 미국의 양쪽 국가 모두에서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국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항구적 주거란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를 의미합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가 있는 국가: 양쪽 국가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이는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가 있는 국가: 위의 기준들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 국적 국가: 위의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이 시민권을 가진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에서 연금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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