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인정상여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일이 3월이라면,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