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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상여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의 급여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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