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 압류된 보험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2025. 12. 24.

    세무서에 압류된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압류 관할 세무서에 추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는 각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추심해가기 위해 해지 요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지 후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추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압류된 보험을 해제해야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이미 실효되었거나 해약된 상태라면, 최종 납입 월을 파악하여 체납액 소멸 청구를 의뢰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채권 압류는 예금 채권 압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 대리인과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금 채권 압류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수익자도 가능하므로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해지환급금이나 예금 잔액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정당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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