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개업 시 세무조정반 미가입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회계사 개업 시 세무조정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세무조정반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해당되며,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는 2명 이상의 세무사를 모집하여 조정반을 구성해야만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반 미가입 시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업자들의 세무 신고를 대리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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