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과 상관없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때, 장부가액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24.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보상금 자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영업손실보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사업장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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