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환급 입금액을 계정 코드에 '우대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카드수수료환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4.
카드 우대환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지급수수료를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용 계정인 '지급수수료' 계정의 차감(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환급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무상으로도 손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액을 '기타수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회계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수익으로 인식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대수수료'라는 별도의 계정 코드를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차감하거나, 혹은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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