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관청이 지방노동관서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관할 행정관청이 지자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는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접수뿐만 아니라 관련 서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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