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정당성 요건은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판단됩니다:
주체: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합니다. 노조 대표자와 집행간부가 주도해야 하며, 일반 조합원 주도의 '산고양이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목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되고, 집단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절차: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을 거쳐야 합니다.
방법: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부여됩니다.
정확도: 매우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