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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디자인업 간이과세자 가능한가?

    2025. 12. 24.

    시각디자인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각디자인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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