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각디자인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에 해당하는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납부 기간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매 후 본인이 거주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