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에 해당하는가요?

    2025. 12. 24.

    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전액(100%) 세액공제
    2.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6.5%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별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되거나 환급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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