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계정 사용 가능한가요?

    2025. 12. 24.

    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향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하여 매입세액임을 명확히 하고, 대변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현금, 보통예금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후 과세기간 말에 부가세예수금과 상계하거나, 실제 납부 시에는 부가세예수금 또는 미지급세금 계정과 정리하게 됩니다. 만약 환급받는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부가세대급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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