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승용차는 불공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2. 24.
소형 승용차의 경우, 차량의 용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영업용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 일반적인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택시, 렌터카, 운수업 등 주된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 8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경우. 이러한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차량 관련 계정(예: 차량운반구, 차량유지비)으로 처리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 영업용 차량: 택시, 렌터카, 운수업, 중고차 매매업, 보안업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등 차량 자체가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 비영업용 차량 중 예외: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 (예: 모닝, 마티즈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 (예: 스타렉스 등)
- 화물차 (예: 트럭, 포터 등) 이러한 차량들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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