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2023년 1월 1일부터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변경일을 2023년 1월 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변경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기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업해지계약서: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출자금 및 수익 배분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 각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동사업자 각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공동대표 중 1인만 방문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시점 기준으로 공동사업 기간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 및 장부 정리가 필요하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기간의 장부를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 양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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