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네, 주부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부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부님이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주부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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