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최소 18개월 근로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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