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비용 공제 방법과 관련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외국인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식사 비용의 근로소득 포함: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비용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나 현물식사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 식사대 한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회계 처리: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비용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은 '식대' 등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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