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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우유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2025. 12. 24.

    딸기 우유는 가공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말하며, 이러한 원재료에 탈곡, 정미,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특정 요소 추출, 조미(양념하기) 등 성질이 변화된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딸기 우유의 경우, 우유에 딸기 향이나 과즙 등을 첨가하여 맛과 성질이 변화된 가공식품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흰 우유는 별도의 가공 없이 원유 그대로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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