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우유는 가공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말하며, 이러한 원재료에 탈곡, 정미,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특정 요소 추출, 조미(양념하기) 등 성질이 변화된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딸기 우유의 경우, 우유에 딸기 향이나 과즙 등을 첨가하여 맛과 성질이 변화된 가공식품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흰 우유는 별도의 가공 없이 원유 그대로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