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무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4.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 조정은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의 시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가액은 지급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 세무 조정: 자기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됩니다. 즉,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익금으로, 낮으면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임원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되는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회계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지급일 당시 시가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하지만, 세무 조정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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