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 및 자경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탁 기간이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를 증여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증여자의 위탁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수증자 본인의 위탁 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위탁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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