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500만원 신고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세법상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급여 지급 시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면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이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별도의 추가 세금 납부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일용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등)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에게 신고된 소득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