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소극적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2. 24.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진정 및 조사 요청: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보호 조치 요구: 노동청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게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차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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